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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A라는 빌딩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확인하려면 등기로 확인해봐야하나요??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등기도 봐도 잘 모르겠던데 갑구, 을구.. 뭘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갑구에 소유자로 나온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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