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제휴무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부당한게 강제휴무를 당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정해놓은 요일에 강제연차를 당하고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 고발할시 회사측에는 어떤영향을 받나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도 강제연차에 포함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측은 처벌을 받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강제연차휴가 처리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연재해가 있어 휴업한 경우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정해놓은 요일에 강제연차를 당하고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 고발할시 회사측에는 어떤영향을 받나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도 강제연차에 포함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사업장 내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적법한 요건 하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정도가 심하여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 역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쓰는 것이고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고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사용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자 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