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에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고 4월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제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올해초에 전회사에서 이직하여 현회사로 오게되었는데, 전회사에서 1월에 원청징수영수증?을 주었으나 현제 4월임에도 국세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것을 지금 알게되었는데 어떻게하죠?
전회사에서 받은 원청징수영수증으로 제가 직접 등록이 가낭한가요??
4월인 지금 현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못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현회사꺼랑 함께 연말정산? 종합과세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생각해본적도 없고 지금과 같이 복잡한것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보통 5월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 됩니다.
25년도의 근로소득은 26년 5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25년도 중 회사에 입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그 새로 입사한 회사에 25년도(4월에 퇴사한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여 25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1월에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종전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퇴직일 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2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매년 03월 10일 이후에 개인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초에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올해 다니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직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