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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2.11.12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후미를 추돌했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 앞차량이 반응이 없어 약 2~3초 후 글락션을 가볍게 터치해서 앞차량이 출발하고 저도 출발했는데 좌회전 후 약 50m 직진 후 갑자기 앞 차량이 급정거해서 앞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앞 차량은 고양이가 뛰어들어 급정거를 했다는데 블랙박스 어디에도 고양이는 없는데 보험사는 제 과실이 100% 라는데 어이없네요. 클락션 울렸다고 기분나빠 보복운전한것 같은데 이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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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양이로 인해 급 정거를 한 것이라면 뒤 차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 차차량의 과실을 30%정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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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클락션 울렸다고 기분나빠 보복운전한것 같은데 이대로 당해야만 하나요?

    : 상대방의 주장처럼 전방에 고양이가 뛰어들어 급정거를 했다면 님의 과실이 100%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님의 주장처럼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30%가량 산정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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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급 제동한 원인이 고양이에 있었다면 앞 차량이 이유 있는 급 정거로 보아 안전 거리 미확보로 질문자님의 100%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보복 운전을 한 경향이 보일 때는 경찰에 보복 운전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다른 사실이 없고 해당 사고만 있었던 경우 앞 차량이

    고양이 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보복 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후방 추돌한 것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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