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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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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준비서면 냇는데도 재판기일에 참석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을 걸었고 상대방도 준비서면 제출하고 저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기일에 참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준비서면으로 알아서 판단해주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 준비를 한 것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그 판단을 받기 위해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취하가 간주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진행이 안됩니다. 피고면 상관없으나 원고라면 무조건 출석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