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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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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14일에 이사와서 집빼는날짜

집 계약상21년2월14일 계약 만기는 24년2월13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삿짐 빼는날은 14일 되는걸까요? 아니면 13일에 이사를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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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고, 이때 보증금반환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계약기간이 2월 13일까지라면 해당 일자에 만기로 보시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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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인 24년 2월 13일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24년 2월 13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3일로 되어 있으면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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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집을 빼는 날은 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집 계약상21년2월14일 계약 만기는 24년2월13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삿짐 빼는날은 14일 되는걸까요? 아니면 13일에 이사를가야하는걸까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13일이라면 이 날자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2월14일에서 만기 24년 2월13일인 경우 13일날 보증금받고 이사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