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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왜가리114
정겨운왜가리114

이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다른곳에서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직원이 되서 연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연차도 아무 회사나 있는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식점이라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생들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으로는 세금 이런거는 안땠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애초에 계산해서 11,544원에 시간을 곱해서 줬습니다.

아마 다른 아르바이트 생들도 이렇게 세금은 안때고 받았을 겁니다.

저희 음식점에 총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만 20명은 족히 넘습니다.(요일마다 알바생이 바껴서 좀 많습니다) 직원은 몇 명 안되서 5명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제가 정직원이 되면 연차 있냐 물어봤더니 요식업은 연차 못 쓴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요식업이라고 연차 없고 그런건 아니죠? 상시 근로자수 5명 되면 제 정당한 권리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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