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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왜가리114
정겨운왜가리11423.10.27

이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다른곳에서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직원이 되서 연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연차도 아무 회사나 있는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질문을 남깁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식점이라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생들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으로는 세금 이런거는 안땠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애초에 계산해서 11,544원에 시간을 곱해서 줬습니다.

아마 다른 아르바이트 생들도 이렇게 세금은 안때고 받았을 겁니다.

저희 음식점에 총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만 20명은 족히 넘습니다.(요일마다 알바생이 바껴서 좀 많습니다) 직원은 몇 명 안되서 5명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제가 정직원이 되면 연차 있냐 물어봤더니 요식업은 연차 못 쓴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요식업이라고 연차 없고 그런건 아니죠? 상시 근로자수 5명 되면 제 정당한 권리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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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합니다.

    요식업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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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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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1달간 5명 이상 일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요식업은 연차없다는 소리는 헛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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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요식업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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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20명 넘는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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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함께 일하는 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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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원들 뿐만 아니라 알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포함합니다.


    요식업이어도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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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알바)와 상관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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