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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가오리289
우아한가오리289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해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편집자, 프리랜서입니다

제가 성인이 될때부터 월급식으로 받아가며 근무하던 곳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저로 인해 업로드 일정이 늦어질 때도 있었고 오타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실증이 나서 그만두려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저 때문에 채널이 안 좋아졌다고 정상화로 돌리기 전까지는 제가 그만두려해도 그만둘 수 없다 합니다

저는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 너가 늦었던거, 오타 났던거 다 수집해서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하는데

  1. 제가 이 상황에서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때 소송당하나요?

  2. 저는 정상화 하기전에 나가도 아무 문제 없나요? 계속 못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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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둔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2.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하고 나가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민법에 따르겠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거에 해당 사유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2.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도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이 상황에서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때 소송당하나요?

    • 선생님이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근로자라면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 근로자가 아니라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