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사유 관련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사유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권고사직 당한 직원분이 계신데, '정리해고' 또는 '기타'가 아닌 '자발적퇴직'으로 처리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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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여부에만 영향을 주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가 아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사유는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주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이직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