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 대한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
근무지인 카페가 좀 멀고 오고갈 수 있는 버스가 얼마 없어서(최소 1시간 30분) 저녁시간때(1시~8시)를 하기엔 무리일거 같아서 아침시간때(8시~3시)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선택하는건 없고 시간표를 짜서 통보하시던데 원래 선택할 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스케줄 설정은 사용자의 업무지시 권한으로 근로자가 최초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협의가 안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근무형태에 대한 합의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적절한 제안을 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줄 근무는 회사 필요에 따라 부여되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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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무지인 카페가 좀 멀고 오고갈 수 있는 버스가 얼마 없어서(최소 1시간 30분) 저녁시간때(1시~8시)를 하기엔 무리일거 같아서 아침시간때(8시~3시)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선택하는건 없고 시간표를 짜서 통보하시던데 원래 선택할 수 없는가요..?
[답변]
게시된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당사자 간에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조율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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