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2월까지
급여명세서에 "지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해도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와 "상여"의 항목을 합한 금액이 3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공제에 해당하는 세금금액은 일치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얘기해야하나요?
말 안하는게 더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