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질문을 남겼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업무외 일 강요
4대보험 들지않음 휴게시간 없음
주5일 화~토 9시간 근무
총 20일 4주 근무했으며
초반에 일을 배운다고 6시간 시급 준다하여
일 배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 스트레스로인해
그만둔다고 말했고
노무사님들 답변 사장님께 공유하고
9620x9x20=
근무일수(20일)1,731,600원
9620x9x4=
주휴수당(4주)346,320원
9620x6=
알바 일 배운 시간 (6시간)57,720원
총_2,135,640원
이렇게 급여 언급했는데
입금한다고 하더니
다시 전화 와서 급여를 주도라도 회계사가 80시간 이상 일했으니 4대보험 들고 줘야 한다더라 하면서 그 비용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꼭 4대보험을 들고 급여에서 차감을해야하냐 여쭤보았고 자기가 그럼 제가 내야할 4대 보험비까지 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처리를 하다보니 그런 듯 한데
꼭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이유는 없으나
아마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시간은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60시간 이상 일했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