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김유명
김유명23.05.30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없음

이전에 질문을 남겼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업무외 일 강요

4대보험 들지않음 휴게시간 없음

주5일 화~토 9시간 근무


총 20일 4주 근무했으며

초반에 일을 배운다고 6시간 시급 준다하여

일 배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 스트레스로인해

그만둔다고 말했고


노무사님들 답변 사장님께 공유하고

9620x9x20=

근무일수(20일)1,731,600원

9620x9x4=

주휴수당(4주)346,320원

9620x6=

알바 일 배운 시간 (6시간)57,720원

총_2,135,640원


이렇게 급여 언급했는데

입금한다고 하더니



다시 전화 와서 급여를 주도라도 회계사가 80시간 이상 일했으니 4대보험 들고 줘야 한다더라 하면서 그 비용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꼭 4대보험을 들고 급여에서 차감을해야하냐 여쭤보았고 자기가 그럼 제가 내야할 4대 보험비까지 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처리를 하다보니 그런 듯 한데

    꼭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이유는 없으나

    아마 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시간은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60시간 이상 일했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