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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유명
김유명
23.05.30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없음

이전에 질문을 남겼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업무외 일 강요

4대보험 들지않음 휴게시간 없음

주5일 화~토 9시간 근무


총 20일 4주 근무했으며

초반에 일을 배운다고 6시간 시급 준다하여

일 배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 스트레스로인해

그만둔다고 말했고


노무사님들 답변 사장님께 공유하고

9620x9x20=

근무일수(20일)1,731,600원

9620x9x4=

주휴수당(4주)346,320원

9620x6=

알바 일 배운 시간 (6시간)57,720원

총_2,135,640원


이렇게 급여 언급했는데

입금한다고 하더니



다시 전화 와서 급여를 주도라도 회계사가 80시간 이상 일했으니 4대보험 들고 줘야 한다더라 하면서 그 비용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꼭 4대보험을 들고 급여에서 차감을해야하냐 여쭤보았고 자기가 그럼 제가 내야할 4대 보험비까지 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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