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첫 주택인데 취득세궁금해여
제가 이번에 첫 입주를 하는데 취득세 또한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얼마나 내야하는지 생애 첫 주택은 무슨 혜택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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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라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생애 최초 취득이므로 200만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본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취득세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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