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3개월정도 같이 일했던 직원이 의류랑 기타 물건들을 놓고 그만뒀는데 연락을해도 찾아간다고 말만하고 도저히 가져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관을 하시고 일정한 기간 (2주 내지 1달) 최후 통지후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경우 폐기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 통지를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신 후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물건에 대하여 임의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한까지 보관하고 이후로는 보관료를 받겠다고 통보하시거나 또는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한다고 고지하시고 그 기한이 도과하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처리에 대한 고지를 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