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재직중입니다.
근로기간은 9개월 정도로,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 19일자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3월 21일 ~ 25일까지 질병휴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개인적인 병원 진료로 질병휴가를 사용해
3월에 총 6일의 질병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4월의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3월 출근율이 80% 미만이라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출근 처리가
아니냐는 물음엔 질병휴가(공상), 즉 업무상의 부상으로 인한
질병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이었습니다.
다만, 월급은 만근 기준으로 지급받아서 (최저시급/일급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연차휴가 지급 관련한 총칙을 찾아봤을 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월 80% 이상 출근이라는 말은 없기도 하고
만약 '개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면,
이전에 개인적인 질병휴가를 쓴 달에도 연차휴가는 계속해서
지급받았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왜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개근'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면,이전에 개인적인 질병휴가를 쓴 달에도 연차휴가는 계속해서
지급받았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왜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근은 결근한 날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질병휴가 역시 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그외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단위 연차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병휴가 등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휴가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80% 이상 출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 다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 개근 시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복지 측면에서 월차를 지급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1달 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월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