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콜 근무 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휴일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한건만 처리하고 간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 30분만에 처리가 끝난다면 연장 30분 청구하나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쉬는 날 일부러 나간건 맞지만 시간이 짧아서 청구하기도 눈치보이네요. 그렇다고 어쩌다 한번 급하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30분 일했다고 딱 30분 치 급여만 받는것도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드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갑작스러운 호출로 근무를 하게 된 경우,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적절한 수당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호출 근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논의하여 최소 근무시간 보장(예: 2시간)을 요구하거나, 호출 근무의 빈도를 기반으로 별도의 수당체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 x 1.5배로 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30분에 대한 수당 뿐만아니라 30분에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