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복리후생 변경건 관련 근무자동의 여부??
저희회사가 10년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게 안식월 휴가로 1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규정이라든지 어디문서에도 작성하진 않았고 구두상으로 직원들과 약속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많은 직원들이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복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안식월 휴가를 (1개월 휴가) 또는 (15일휴가+ 유급휴가비) 선택 가능하겠금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추가로,
그리고 만약 변경되는 내용이 직원들에게 조금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 또한 근로자 동의를 얻고 변경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이익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기 휴가제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상 계속적으로 해당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월 휴가가 변경하고자 하는 휴가제도 보다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안식월 휴가가 취업규칙에 없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직원 모두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써왔다면 노동관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경시에는 과반수 노조 혹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시면 됩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 참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