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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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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리후생 변경건 관련 근무자동의 여부??

저희회사가 10년이상 장기근속자들에게 안식월 휴가로 1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규정이라든지 어디문서에도 작성하진 않았고 구두상으로 직원들과 약속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많은 직원들이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복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안식월 휴가를 (1개월 휴가) 또는 (15일휴가+ 유급휴가비) 선택 가능하겠금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추가로,

그리고 만약 변경되는 내용이 직원들에게 조금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 또한 근로자 동의를 얻고 변경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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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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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불이익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기 휴가제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상 계속적으로 해당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월 휴가가 변경하고자 하는 휴가제도 보다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안식월 휴가가 취업규칙에 없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직원 모두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써왔다면 노동관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경시에는 과반수 노조 혹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시면 됩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 참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