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가 문의. (회사 재량으로 리프레쉬 휴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휴가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신입의 경우 1달 만근 시 1일 휴가가 발생하고(1년 만근 12일) 장기 근속자는 2년에 1일 추가 생성 맞지요?
4년 차에 2일 휴가 추가지요?(총 17일)
2. 회사에서 재량으로 직원들에게 3일 추가 휴가도 가능한가요?
ex) 1년에 15일 인데, 입사 1년 지나면 18일로 3일 추가 해주는 것입니다.
3. 휴가는 보통 12월 말 해 넘어 가기 전에 다 사용해야 하는지요? 돈으로 회사에서 주지는 않는데, 여기는 개인 입사일에 따라서 그 전까지만 쓴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당연히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기간 동안에는 최대 11일, 1년차에 15일, 3년차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됩니다.
2. 재량으로 노동법보다 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1개월 개근시마다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근무 시 80%이상 근무했다면 다음해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가산은 매2년마다 이루어집니다.
2.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회사가 휴가를 더 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휴가는 유급일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도 가능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마다 자율이라기보다는 법에서 정해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자는 1달에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후 2년이 지날때마다 1개씩 추가되며 3년차에 16개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해준 것으로, 법으로 정해둔 사항보다 휴가를 더 지급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휴가청구권은 발생 후 1년간이며,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신입의 경우 1달 만근 시 1일 휴가가 발생하고(1년 만근 12일) 장기 근속자는 2년에 1일 추가 생성 맞지요?
4년 차에 2일 휴가 추가지요?(총 17일)
네 맞습니다.
2. 회사에서 재량으로 직원들에게 3일 추가 휴가도 가능한가요?
ex) 1년에 15일 인데, 입사 1년 지나면 18일로 3일 추가 해주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 휴가는 보통 12월 말 해 넘어 가기 전에 다 사용해야 하는지요? 돈으로 회사에서 주지는 않는데, 여기는 개인 입사일에 따라서 그 전까지만 쓴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 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회계연도인지 입사연도인지는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경우라면 법위반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휴가보다 추가로 더 부여해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가산휴가의 경우 만 3년차부터 1일의 휴가가 가산되며, 만 5, 6년차에 2일, 만 7년, 8년 차에 3일의 휴가가 가산됩니다.
3.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와 별개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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