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질문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 후 만 1년이 지난 신입사원 (15개발생)에게 연간 10개의 유급휴가를 촉진하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 기준 변경으로 15개 전체 촉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취업규정상 연차촉진 사용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규정이 없고, 개수만 정하고 있었을 뿐이며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촉진개수 증가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 연차촉진 사용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면 연차 전체에 대해 촉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제도의 도입 자체가 불이익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는 것도 불이익 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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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15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2. 한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조건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유리성 원칙)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더 유리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에 있어서 연차휴가 일수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한 연차갯수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불이익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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