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15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2. 한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조건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유리성 원칙)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더 유리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일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에 있어서 연차휴가 일수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