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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4.03.13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질문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 후 만 1년이 지난 신입사원 (15개발생)에게 연간 10개의 유급휴가를 촉진하고 있는데요, 회사 자체 기준 변경으로 15개 전체 촉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취업규정상 연차촉진 사용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나 규정이 없고, 개수만 정하고 있었을 뿐이며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촉진개수 증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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