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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양이283
편안한고양이28322.12.01

교통사고로 서로 합의가 끝나고 일년후 휴유증으로 다시 물리치료나 입원치료가 가능한가요?

합의서에는 분명히 있었던것 같은데

어디까지 치료가가능한지 어떻게 하고 치료받으면되는지 몰라서요.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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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기재가 우선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하는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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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추가배상이 가능하다는 기재를 넣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이라는 점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리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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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예상 하기 어려운 후유증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후유 손해에 대해 합의 약정 내용 범위 외로 보아 관련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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