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추가배상이 가능하다는 기재를 넣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이라는 점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리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