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서로 합의가 끝나고 일년후 휴유증으로 다시 물리치료나 입원치료가 가능한가요?
합의서에는 분명히 있었던것 같은데
어디까지 치료가가능한지 어떻게 하고 치료받으면되는지 몰라서요.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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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기재가 우선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하는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추가배상이 가능하다는 기재를 넣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이라는 점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리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예상 하기 어려운 후유증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후유 손해에 대해 합의 약정 내용 범위 외로 보아 관련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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