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시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하였는데 연차가 몇개가 생기나요? 그리고 한달 만근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차 사용 하지 않으면 내년 정산에서 돈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하면 11개가 발생하고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매월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난 해에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년에 1일씩 가산됨, 최대 25일까지).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만 1년이라면 연차휴가 갯수는 11개입니다. 1년+1일 이상 근무할 경우 11개 +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휴가 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촉구하였음에고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기한 내에 휴가를 소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 1개월마다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를 한다면 1년미만 연차까지 총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지급되며, 1년 이상 일한 경우부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가 지급됩니다.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개근 하는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만근시 1일씩 월차가 생기고 1년 도래시 15일 발생합니다. 미사용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