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으로 개인사업자 주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을 책정했을 때 부모님에 소득세는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
부모님께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월세 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세금을 내지 않으니 소득신고는 안해도 상관없을까요?
용돈 차원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귀찮은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