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붕괴위험 빈집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단독주택이고 옆집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있는데요.
점점 무너지더니 저희쪽 벽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기전에 조치를 취하고 싶어 행정에 문의해보니 사유지에 있는 건물이라 강제적인 조치는 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손대고 싶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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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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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유자를 찾아서 위험성을 고지하고 처리를 구해야하며,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해배제청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소유자를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