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큰삼촌의 부양가족(할아버지)이 같은 주소로 되어있으면서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를 방치한 노인학대로 해석이 될 때, 큰아버지가 책임이 클지, 아니면 아버지 포함 다른 삼촌들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책임으로 될지가 궁금합니다.2) 치매진단은 올해 겨울부터입니다. 그 이전부터 치매증상은 있으셨는데, 증상이 있을 때 집 명의를 할아버지 몰래 바꾸었다면 그것도 의사결정불가자로부터 불법증여상속으로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며 어느것이든 가능성은 있겠으나 통상 실제 부양한 사람에게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무효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같은 주거공간에서 영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큰삼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동의없는 명의변경은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위험이 있고, 해당 증여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임의로 이전등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등기의 취소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