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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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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할아버지 치매 중 불법상속 관련하여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1) 큰삼촌의 부양가족(할아버지)이 같은 주소로 되어있으면서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를 방치한 노인학대로 해석이 될 때, 큰아버지가 책임이 클지, 아니면 아버지 포함 다른 삼촌들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책임으로 될지가 궁금합니다.

2) 치매진단은 올해 겨울부터입니다. 그 이전부터 치매증상은 있으셨는데, 증상이 있을 때 집 명의를 할아버지 몰래 바꾸었다면 그것도 의사결정불가자로부터 불법증여상속으로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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