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치매 중 불법상속 관련하여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1) 큰삼촌의 부양가족(할아버지)이 같은 주소로 되어있으면서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를 방치한 노인학대로 해석이 될 때, 큰아버지가 책임이 클지, 아니면 아버지 포함 다른 삼촌들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책임으로 될지가 궁금합니다.
2) 치매진단은 올해 겨울부터입니다. 그 이전부터 치매증상은 있으셨는데, 증상이 있을 때 집 명의를 할아버지 몰래 바꾸었다면 그것도 의사결정불가자로부터 불법증여상속으로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며 어느것이든 가능성은 있겠으나 통상 실제 부양한 사람에게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무효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같은 주거공간에서 영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큰삼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동의없는 명의변경은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위험이 있고, 해당 증여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임의로 이전등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등기의 취소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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