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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영롱한케첩
5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예정인데요.. 소득세는 5%라고 들었습니다. 월 64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이 연금에서 원천징수되나요? 아니면 제가 신고하고 납부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은 나이에 따라 5~3%세율로
지급과 동시에 세금이 과세됩니다.
이때 연간 수령한 총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로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 전체에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할지
종합과세를 통해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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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 1,500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은 원천징수가 되며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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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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