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휠체어는 도로, 인도 중 어떤 길로 주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구입할까 하는데요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차도, 인도 중 어떤 길로 주행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 다닐 수 없고 인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여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전동휠체어는 매우 저속으로 도로로 다닐경우 매우 위험하며 도로로 다니면 안됩니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