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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도로, 인도 중 어떤 길로 주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구입할까 하는데요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차도, 인도 중 어떤 길로 주행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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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 다닐 수 없고 인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여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전동휠체어는 매우 저속으로 도로로 다닐경우 매우 위험하며 도로로 다니면 안됩니다.

    •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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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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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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