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 다닐 수 없고 인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여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전동휠체어는 매우 저속으로 도로로 다닐경우 매우 위험하며 도로로 다니면 안됩니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