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주 1일, 8시간씩근무중인데
갑자기 이번주엔 하루 더 나와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번주는 16시간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주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일시적으로 8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매주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다가 특정한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1일 근로로 약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안될 것이며 추가로 일하신 부분은 추가근로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로시간에 1.5배를 해서 받으면 되며 5인이 안된다면 추가근로시간에 1배를 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어서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만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난 4주간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앞으로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기준인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는,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는 근무하기로 정한 일자와 시간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소정근로가 주 8시간이기때문에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하는 8시간은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여져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해당주를 개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일회적으로 추가근무를 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로 인해 주 15시간이 경과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변함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