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건 하나가 28만 원, 다른 하나가 25만 원이라면 둘 다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로 간주하더라도 각각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해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목록통관 대신 일반통관으로 처리되며, 두 물건이 동시에 입항하더라도 세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개별 품목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시에 입항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 불이익은 없고, 각각의 과세 가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기기 등은 1번 구매에 1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세관이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