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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보람찬영양18323.08.28

2년1일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년1일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발생되는데

이것이 근무한 시간에 따라 연차의 발생 갯수가 달라질수도있나요? 주 5일 근무 평일 + 일요일 하루 쉬고

9시간근무 + 1시간 휴게 이지만 회사가 바쁘지 않을시 가끔식 조기퇴근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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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1일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

    연차는 총 41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조퇴할 경우 출근한 것이므로 출근율 산정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이에 비례하여 삭감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조기퇴근을 한다고 해서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의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8시간이면 근무한 시간이 간혹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 갯수는 그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조퇴등을 하였다고 하여 연차 발생개수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 1일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보다 적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가 시간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조기퇴근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이므로 연차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8시간 기준으로 15일 부여되나, 통상근로자의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라기보다는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