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기인가요 궁금해요오.
제가 예전에 친구랑 말하면서 걸어갔는데 제 집 까지와서 친구가 나도 데려다줘 이랬거든요 근데 게속 그렇게 말해서 할수없이 제가 가면 1000원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돈이 961원바께 없어서 그거라도 주고 나머지는 내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날 1페소를 줬습니다 친구는 한국 돈으로 갖고 오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음날 100원갖고 와서 줬습니다 제 생각으로
페소는 외국돈이니까 환전 할때 수수료를 때니까
1페소는 100원 보다 더 가치있을겄이다 나라면 페소가져감 이랬는데 친구는 100원 선택해서 알겠다 했죠
다음날 친구가 카톡으로 너 왜 사기쳐 1페소 20원인데
저는 말했죠 근데 어짜피 100원 가져 갔잖아
손절하자
이럽니다
억울해요 환전하면 수수료 때야하는데 더 비싸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페소가 20원이 맞다면, 1페소의 가치를 속인 것인바, 환전 수수료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100원 다툼으로는 사실상 법률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을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폐의 가치를 일부 높게 얘기한 것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기망이나 그로인한 편취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