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아파트 전매해서 처분할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이되나요?
임대아파트 무주택자 자격되서 살고있는데 그 사이에 청약 당첨되고 전매까지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임대아파트 계약 연장시에도 그대로 무주택자로 인정이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연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어 1주택자가 되고 이런 경우 퇴거가 원칙이나 분양권의 특성상 해당 아파트 입주기간까지는 분양권을 보유하더라도 임대주택 연장계약 및 해당 시기까지 퇴거없이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처럼 이미 전매를 한 상태라면 주택보유가 없는 것과 같기에 연장에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중에 청약 당첨이 되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퇴거하셔야 하는데 입주전까지는 거주 유예가 되지만, 전매를 하게되면 전매시점에 퇴거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어서 전매까지 했으면 지금은 무주택자가 맞는데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할수있는지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부분은 그기관에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그곳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재계약 시 주택보유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지만 자산기준에 계약금+중도금(들어간돈)은 자산에 잡히므로 그 부분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단지에 청약에 당첨되고 전매를 하게 되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연장시 무주택이면 임대아파트 연장에는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