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장기적으로 휴무 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급여는 무급이라고 얘기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70%도 안준다고 하네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사직 얘기를 먼저 안하고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