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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22.08.29

계좌이체 대여금 반환 청구 문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1년여 쯤에 임차인에게 월 50만원씩 영업활동이 잘 안되는 사유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관계라 달리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 시반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8월말로 곧 끝나갑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해당 계좌이체 입금 대여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영업활동 보조금 혹은 임대료 보조금이 아니었냐는 이유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영업활동 보조금을 줄 이유도 없고, 임대료 보조금이라면 세금계산서 금액을 낮춰서 내야 하는데,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도 정상적인 계약내용 금액대로 발행을 하고 부가세 역시 그렇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계좌 이체 외 다른 증빙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시 반환하기로 하여 중간에 반환 독촉 문자 메시지도 없고, 임대인 임차인 관계라 가족이 아니어서 증여 대상도 아닙니다.

이럴 경우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어떻게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정도이며, 그냥 원금만 받으려 했는데, 임차인 태도가 괘씸하여 원금 외 법정 이자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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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금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 등 사정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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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으로는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두고 영업활동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별다른 근거없이 영업활동 보조금이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라면 소송절차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원금에 더하여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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