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이체 대여금 반환 청구 문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1년여 쯤에 임차인에게 월 50만원씩 영업활동이 잘 안되는 사유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관계라 달리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 시반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8월말로 곧 끝나갑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해당 계좌이체 입금 대여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영업활동 보조금 혹은 임대료 보조금이 아니었냐는 이유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영업활동 보조금을 줄 이유도 없고, 임대료 보조금이라면 세금계산서 금액을 낮춰서 내야 하는데,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도 정상적인 계약내용 금액대로 발행을 하고 부가세 역시 그렇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계좌 이체 외 다른 증빙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시 반환하기로 하여 중간에 반환 독촉 문자 메시지도 없고, 임대인 임차인 관계라 가족이 아니어서 증여 대상도 아닙니다.
이럴 경우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어떻게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정도이며, 그냥 원금만 받으려 했는데, 임차인 태도가 괘씸하여 원금 외 법정 이자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