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시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다만 층간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