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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끼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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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_ 최초기업부담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23년 1월 기준으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최초기업부담금이라는게 뭔지 알려주세요!

입사일 21년 1월 27일 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총액 1/12가 최초기업부담금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기업부담금이라고 하시는게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네요.

      퇴직연금 신규 도입이라면, 기존 근속분에 대해 최초로 납입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기업부담금'이란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연금 최초 가입시에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입사시부터 현시점까지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을 최초기업부담금이라 부르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