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_ 최초기업부담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23년 1월 기준으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최초기업부담금이라는게 뭔지 알려주세요!
입사일 21년 1월 27일 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총액 1/12가 최초기업부담금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기업부담금이라고 하시는게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네요.
퇴직연금 신규 도입이라면, 기존 근속분에 대해 최초로 납입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기업부담금'이란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연금 최초 가입시에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입사시부터 현시점까지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을 최초기업부담금이라 부르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