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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단팥소보로
크림단팥소보로23.07.18

영아살해죄하고 유기죄를 폐지한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법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70년만에 영아살해죄하고 영아유기죄가 폐지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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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페지되면,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가 적용되어 보다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영아에 대한 살인, 유기죄의 경우에 특별처벌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살인, 유기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살인죄, 유기죄와는 별도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닌 경미한 처벌을 받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고,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도 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것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살인죄, 유기죄를 적용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