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사회윤리적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사생아를 임신하고 출산한 산모는 이웃과 사회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치욕이 당사자에게는 영아의 살해에 이를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책임감경을 인정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봐야 실행일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