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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
힘찬하늘소17723.07.18

며칠전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폐지된것으로 아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며칠전 뉴스를 보니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들었는데요.


과거에 굳이 영아에 대한 범죄를 따로 구분한 취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폐지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해당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면 언제부터 실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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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사회윤리적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사생아를 임신하고 출산한 산모는 이웃과 사회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치욕이 당사자에게는 영아의 살해에 이를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책임감경을 인정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봐야 실행일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영아에 대한 인권의식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70여년 전에 신설된 규정이고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도 높았으니까요..

    법률안은 국회통과 후 정부에 이송되는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