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폐지된것으로 아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며칠전 뉴스를 보니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들었는데요.
과거에 굳이 영아에 대한 범죄를 따로 구분한 취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폐지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해당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면 언제부터 실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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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사회윤리적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사생아를 임신하고 출산한 산모는 이웃과 사회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치욕이 당사자에게는 영아의 살해에 이를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책임감경을 인정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봐야 실행일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영아에 대한 인권의식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70여년 전에 신설된 규정이고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도 높았으니까요..
법률안은 국회통과 후 정부에 이송되는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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