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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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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중 킥보도를타고가다가 제차를추월하려다가 ᆢ

골모길을 서행하면서가는데 키보도에2명이타고가는학생들이 제차를 추월하려다가넘어졌는데요 비접촉입니다 ᆢ제과실도있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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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모길을 서행하면서가는데 키보도에2명이타고가는학생들이 제차를 추월하려다가넘어졌는데요 비접촉입니다 ᆢ제과실도있느지요?

      : 님의 질문만 본다면, 과실이 있기는 어려우나,

      교통사고에서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도로상황, 양측 차량의 운행방향, 도로 폭,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세히 사고조사를 한 후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주장, 상대방의 주장과 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님에게도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책임이 발생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상대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넘어지는데 질문자님이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상대가 경찰 신고 시에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