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여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게 되나요?
5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저는 10월 달 부터 퇴사를 했는데 9월 추석 상여금을 10월 월급에 같이 준다고 했는데 저는 퇴사한다고 안준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받았구요. 상여금은 줄려면 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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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동등하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게 있으며, 지급 요건을 갖춘 후 퇴사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요건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여금 지급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내부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