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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장난기있는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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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게 되나요?

5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저는 10월 달 부터 퇴사를 했는데 9월 추석 상여금을 10월 월급에 같이 준다고 했는데 저는 퇴사한다고 안준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받았구요. 상여금은 줄려면 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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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동등하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게 있으며, 지급 요건을 갖춘 후 퇴사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요건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여금 지급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내부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