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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도요216
신통한도요216
22.03.22

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년 8월 입사하고 4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통보 및 출근일 지정을 다소 타이트하게 줬는데요. 현회사에 약 3주 전 통보면 법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어요. 미작성시 회사측에 벌금 500만원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하게 퇴사하고 싶은데 만약 30일전 통보는 필수다라는 사측의 주장이 나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근거기준이 없는 점을 주장하면 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필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게 고통을 준 회사지만 그래도 다툼없이 나가고싶어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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