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는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