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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인턴기간이 있고 그다음 수습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습기간에는 쉽게 해고가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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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는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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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가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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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적성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해고 사유를 좀더 폭넓게 본다는 말이 있지만 일반근로자와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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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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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여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해고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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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것이므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후 해고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96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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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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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보다 넓게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여도 수습기간에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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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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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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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근로자이나 특정기간 수습을 두는 경우라면

    완화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내부규정상 해고절차는 모두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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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나, 그 정당성의 요건이 정규직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당성의 요건에 비하여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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