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인턴기간이 있고 그다음 수습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습기간에는 쉽게 해고가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는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가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적성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해고 사유를 좀더 폭넓게 본다는 말이 있지만 일반근로자와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여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해고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기간을 두는 취지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것이므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후 해고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보다 넓게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여도 수습기간에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근로자이나 특정기간 수습을 두는 경우라면
완화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내부규정상 해고절차는 모두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나, 그 정당성의 요건이 정규직인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정당성의 요건에 비하여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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