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수습 기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수습 기간이 1년인 회사가 있으면 1년 전에 퇴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입니다. 회사의 퇴사 요구에 응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요구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둘 경우 수습기간 동안 평가하여 정식 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수습기간 중간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계약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려 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아직 수습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습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꼭 회사의 퇴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수습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해당 내용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