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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문제가 될까요??

8월달에 취직해서 일을 해보니 면접 때 제시한 업무와 다르고 그 양이 과중하기도 하고 상사 성격도 안맞고; 다른곳 면접보러 가려고 연차 사용하려고 하니 교대근무중인데 다른 사람 구해놓고 가라고 하더군요;;(3명 교대근무중)

그래서 일요일 근무 후 갈 때 사직서 올려놓고 4개월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무슨 4대 보험 서류같이 서류 작성할거랑 실장님 면담도 필요하단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비밀보호협약서랑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굳이 가서 남은서류를 쓰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단퇴사시 기록이 남거나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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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근무 후 갈 때 사직서 올려놓고 4개월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무슨 4대 보험 서류같이 서류 작성할거랑 실장님 면담도 필요하단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비밀보호협약서랑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굳이 가서 남은서류를 쓰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단퇴사시 기록이 남거나 그런게 있나요?

      내부규정에서 사업주 승인을 득해야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어기는 경우 무단퇴사로 간주 될 수 있으며,

      계약상 정해진 기간 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역시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전화문의하시어 구체적인 면담이유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굳이 회사에 출근하여 면담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퇴사자면담, 사직서 제출 기간 등을 규정해두는 경우가 많고 정해진 회사 절차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라고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무단퇴사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등의 상실 이유에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만 기록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어떤 법적인 증거가 남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 면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무단퇴사시 회사 자체적으로 기록을 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무슨 4대 보험 서류같이 서류 작성할거랑 실장님 면담도 필요하단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비밀보호협약서랑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굳이 가서 남은서류를 쓰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해당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할 이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날짜가 퇴사일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특약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단퇴사 시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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