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무후퇴사시급여지급은바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로입사해서 5일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보통은 저희 급여날 지급하였었는데 바로 처리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당사지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도과한 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날짜가 정해진거 아니라면, 민법상 사직의 통고 효력에 의하여 사직일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바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 기간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다음달 급여일보다 퇴사일 이후 14일이 먼저 온다면,
14일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로입사해서 5일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보통은 저희 급여날 지급하였었는데 바로 처리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임금지급일과 차이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주는 사전통보의무를 위반한근로자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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