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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호저162
깨끗한호저16222.11.01

매장 데크 철제난간 파손 후 도주

점포 앞에 데크랑 철제난간을 공사비용을 들여 새로 다시 싹 갈았습니다.

쉬는날 매장에 놓고 온게 있어 다시 들렸는데 새로 다시 한지 2주정도 된 철제난간이 중간에 있는 평철이 휘어져있고 떨어져있고 끊어져있었습니다. (평철 떨어지면서 데크에 손상이감) CCTV 돌려봤더니 새벽에 학생남자들이 매장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얘기하다 한명이 난간 위에 앉아있다 평철이 떨어지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학생은 떨어진 평철을 인지하고 도망간게 찍혀있어

어찌어찌 그 학생을 찾아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하고 학생엄마한테 인테리어 한지 얼마 안된거라 난간 통으로 갈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보험처리 해준다며 지금까지 3개월 내내 기간을 끌더니 못해주겠다며 고소하라고 하고 알겠다하고 끊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재물손괴, 물피도주 형 민사 가능할까요? 그리고 민사로 소송하게되면 손해배상으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액 재판 경우 변호사 비용을 피고소인에게 적용 되는건가요? 그리고 학생이 미성년자인것 같은데 피고소인을 미성년자 학생이랑 저랑 연락을 오갔던 부모랑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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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는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부분입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도 소액이 되므로 청구금액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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