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동의를 얻어야할 부분도 없습니다.
이전 비용 등에 관해서도 얼마 이상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장소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하며 귀향여비 지급을 요청하실수는 있습니다.
- 관련규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