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둘때 4월까지만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게 혹시 문제가 되나용?
편의점 알바 곧 그만두려하는데요 4월까지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려는데 혹시 이렇게 말하는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므로 대비할 여유를 주어서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께 퇴사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