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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활기있는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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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주양육자는 엄마였고, (신랑은 출장이 잦아요.)엄마는 직장을 다니고 있진 않아요.

다툼 끝에, 지금 신랑이 애기 데려간지,

6일 되었는데, 조정이혼으로 갈 경우,

엄마가 양육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애기가 신랑 누나네서 지낸다는데,

승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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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은 양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에서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조정이혼에서도 양육권은 실질 양육 상황과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출산 직후부터 주양육자가 어머니였고 현재도 아동의 주요 돌봄을 담당해왔다면 어머니가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부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 인도만으로는 양육환경이 안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양육자 결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부모의 경제력보다 양육의 지속성, 애착관계, 보호환경의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모성이 우선 고려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가 출장으로 장기간 부재했고, 현재 누나의 집에서 아이가 지내는 경우 실질적 양육권자는 부가 아니라 제3자이므로, 모가 직접 양육 의사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 법원은 이를 높게 평가합니다.

    3. 수사·재판 대응 전략
      조정 절차에서는 중립적 조정위원이 양측의 양육환경을 검토하므로, 어머니는 출산 이후의 양육일지, 예방접종·진료기록, 사진 및 영상, 육아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의 출장 일정, 실제 양육자(누나)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조정 중에도 법원이 아이 인도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부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자 지정 및 인도청구’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시 본안 재판으로 전환되며, 그 과정에서 가사조사관 면담이나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속히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도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과 관련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조정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