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정말사랑스러운당나귀
정말사랑스러운당나귀

이사 예정일 때, 전세보증보험 갱신 문제

안녕하세요. 케이스가 복잡해서 상세히 적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고, 8월경 매매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매매계약 6월)

이사예정일과 전세 계약 만료일이 약 3개월정도 좀 뜨긴하지만, 신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까지 그냥 계약 유지 및 공실로 비워두려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임대인분이 6월중에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하셔야한다고 해서요. 이 부분이 차후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걱정되는 부분

  1. 매매집 담보 대출 관련-6월 중순 대출 접수 예정

  2. 11월 전세 계약 만료시 전세금 돌려받는 부분,등)

임대인 요청-전세보증보험 갱신 6월

이사 예정일 8월

전세 계약 만료일 11월

갱신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어짜피 갱신해도 6월-11월로 약 5개월 유지 후 집 주인이 신규 세입자랑 재계약을 하셔야할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갱신한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은 없고, 오히려 나중에 보증금 회수에 안전장치가 생기니 갱신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집 대출과는 관련 없으며, 8월에 이사하시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보험이 유효하므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갱신해도 괜찮습니다.

    단 세입자 명의로 보험을 갱신하는게 아니라면 본인에게 직접적 부담은 없습니다.

    8월에 이사했는데 11월까지 전세 계약 남아 있는 상태라도 문제가 안됩니다. 본인이 이사한 후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며 공실 상태로 두는 건 세입자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갱신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어짜피 갱신해도 6월-11월로 약 5개월 유지 후 집 주인이 신규 세입자랑 재계약을 하셔야할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대출계약 갱신을 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간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1년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이 등록임대사업자로 보이긴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원칙상 임차인 스스로 가입을 하는게 일반적이나, 임대인이 갱신을 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 의무로 인해 그러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보증보험은 말그대로 만기 임대보증금 미반환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갱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고, 진행하시는 매매나 보증금반환등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갱신에 따른 임차인 부담 보험료 25%을 부담하라고 할 경우 지급하시고 중도 해지가 되는 시점에서 남은 보증료는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