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해방후 형법이 제정될때부터 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사형집행은 1949년 7월 4일 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사형제도를 운용할 때 일정한 주기를 두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